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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A증권사 임원 B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장 개발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50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매각해 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C증권사는 자산관리 중인 특수목적법인(SPC) D의 자금이 부족해 유동화증권 채무보증(매입확약 등)을 이행해야 할 상황이 되자 다른 사업장의 유동화 SPC에서 임의로 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채무보증 이행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부동산 PF 사업을 들여다본 결과 사익을 추구한 임직원들과 증권사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다수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해 사적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의 임원 B씨는 위의 사례 외에도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직무상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A증권사가 대주로 참여해 사적으로 자금을 빌려줘도 나중에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 등이었습니다. 이에 본인과 관련된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게 700억원 상당액을 사적으로 대여(5건)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40억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적대여 중 일부(3건, 대여금 600억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위반하는 등 고리이자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한 부분도 발견됐습니다. C증권사는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한 것 이외에도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C증권사의 영업부는 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를 X사로 심사·승인 받았으나, 실제로는 X사의 관계회사인 Y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바꿨는데도 심사부가 제지하지 않아 무사통과됐습니다.
이외에도 E증권사 임원 F씨는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얻은 후 F씨의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해 임대하다가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습니다. 처분한 부동산 3건 중 1건은 상장사가 임차하다가 CB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을 매입했는데요. F씨의 부하직원들이 해당 CB를 인수·주선했으며 E증권사는 고유자금으로 이 CB의 일부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꾸준히 나오긴 했지만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는 검사 대상 증권사에서 모두 유사 사례가 적발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유사한 위규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증권사들의 사적이익 추구 등을 집중 검사해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PF 과정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취약점이 있거나 통제조직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증권사 부동산 PF 검사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내부통제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