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2심도 징역 35년
1심 판단 유지…추징금은 917억여원으로 낮춰
입력 : 2024-01-10 오후 5:39:33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1151억여원이었던 추징금 액수는 917억여원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해당 부분은 추징액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이씨의 아내 박모씨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의 범죄를 도운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징역형의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처제는 이 씨의 범행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은 여전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동생은 금괴 100㎏을 은닉했음에도 옮긴 것뿐이라며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이체했습니다. 이씨는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그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지난 2022년 1월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신대성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