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과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예정됐던 주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가 법정 중에 말을 번복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9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51차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대북송금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여부를 서면제출하겠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부수, 김성태 진술증거를 탄핵하려고 했다. 이 증인들이 증거를 대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반대신문)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개월이 가까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증인 윤곽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 같다"며 "탄핵 자료와 증거 등에 대해선 다음 기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피고인 측에 말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은 "반대신문 관련해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두 달 넘게 재판이 공전하고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인데, 3개월 전부터 예정된 증인신문이 준비되지 않은 건 기피신청 목적에 따라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변론권,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김성태 전 회장, 안부수 회장과 아울러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신문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며 피고인 측이 제시한 증인탄핵에 대한 검토 또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수원=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