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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90만명 신용사면…3월부터 연체이력 공유 금지
금융협회·신용정보원, '신용회복 지원' 협약식
입력 : 2024-01-15 오후 3:42:34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이르면 3월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금융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권별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26개 기관 간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의 골자는 금융권이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금융권은 이르면 3월부터 이들에 대한 연체이력을 활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여신심사·사후관리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은 이 방안으로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상승해 대환대출 등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신용회복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기준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기준 863점)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여파로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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