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휴넷이 새해를 맞이해 개정 법령을 반영한 법정의무교육을 신규 출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 방송 예능 형식을 채택했습니다. 휴넷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자 매년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진=휴넷)
올해 신규 과정으로는 △아나운서 김정근&이지애의 '리얼 법전' △이승국&황보라의 '줌인토크'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법률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방송 형태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교육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이외에도 △개그맨 박영진&김지민의 '고민 영수증' △개그맨 김기리&아나운서 윤태진의 '생생 고민톡' △아나운서 최희&김일중의 '직장인 고민 톡톡'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 버전(일부 과정)도 제공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 다이렉트 플랫폼'을 통해 각 기업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의 견적부터 수강신청 및 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휴넷 관계자는 "법정교육 미이수시에는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연초에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것을 권한다"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수강 시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제도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습니다. 미이수시에는 기업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