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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신사업' 불공정거래 7건 적발
테마 열풍 악용…무자본M&A세력 연루
입력 : 2024-01-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지난해 7건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20건을 조사해 7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을 통보했으며, 2건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현재는 13건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 
 
이들은 주로 주식시장의 테마 열풍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엔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 2022년 이후엔 2차전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과학 테마가 이들의 신사업으로 활용됐습니다. 인기테마주에 대한 열기가 높은 만큼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고질적으로 반복된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등 소위 '주가조작꾼'들이 빈번히 사용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하고 치밀하다"며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기업 대부분이 상장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되는 등 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했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 조치완료된 7건 중 6건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됐습니다. 조사대상 20건 중 10건이 상폐·거래정지된 상태입니다.
 
또 3건은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또는 인수 직후(6개월 내)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중인 13건 중 7건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은 무자본 M&A 세력의 연루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불공정거래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조사대상 20건 중 18건이 코스닥 상장사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관련 허위의 대규모 자금조달 △전문가·유명인사 영입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위장 △양해각서(MOU 등)를 정식 사업계약처럼 과장 홍보 △실체 없는 사업체에 대규모 투자와 같은 사례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식약처, 관세청 등)은 물론 해외 금융당국과 협조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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