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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25일부터 연계 가입 신청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의견수렴·운영 점검회의
입력 : 2024-01-18 오전 11:27:1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다음달부터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연계 가입 절차가 오는 25일 시작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하는데요.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간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원)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됩니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는데요.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신규납입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오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시기에 따라 계좌개설 일정이 달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본인이 원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혼인,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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