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가공식품도매업 A사는 근로시간 면제 노조 간부들에게 별도 수당으로 1년간 총 26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노조 부위원장에게 주거비용으로 25만원을 추가 지급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 B업체는 노조에 제네시스 등 전용 승용차 10대의 렌트비 1억7000여만원과 유지비 7000만원을 무상 지원해왔습니다. 이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고용당국은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차량 9대의 렌트비와 유지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법 의심 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사진은 근로시간면제제도 브리핑 중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 (사진=뉴시스)
사업주 동의 하에 근로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맡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악용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2곳 중 1곳이 운영비를 불법으로 원조하거나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위법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정부의 감독이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위법 의심 사업장 202곳 중 109곳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94곳(86.2%)는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은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위법 의심 사업장 202곳 중 109곳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표는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현황. (표=뉴스토마토)
감독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48곳과 민간기업 61곳이 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가 99건(6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단체협약 미신고 30건(20%), 위법한 단체협약 17건(12%), 기타 10건(7%) 순이었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제네시스 등 고급 차량을 무상 원조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B사는 연 1억7000만원에 달하는 노조전용차량 10대를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시정 결과를 보면 위법사업장 109곳 중 94곳(86.2%)이 시정을 마쳤으며 15곳은 시정 중입니다. 공공부문은 48곳 중 46곳, 민간기업은 61곳 중 48곳이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노동계는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노조법의 본질인 ‘노사자치’는 노사관계를 노사가 논의하고 합의해 결정한다는 의미"라며 "노사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단체협약으로서 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2021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자율규제의 원칙에 반한다'며 '노동자 대표가 노동시간동안 수행해야 할 활동을 고려해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법치’를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노사자치라는 노조법의 근간을 형해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극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했다"고 주창했습니다.
고용당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결과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이 제78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