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공포 이후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은 40억원입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이번 과징금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되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도 법제화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습니다.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도입,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및 검찰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및 산하 실무협의체 드을 통해 시장김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기관 간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을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신설된 과징금 제도에 대해 운영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해 불공정거래 근절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