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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시동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대비
입력 : 2024-01-1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맞춰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보험료 갱신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4세대 실손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축 예정 시기는 오는 5월입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을 감안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는 시스템 구축 없이 문자, 알림톡 등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4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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