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개 식용 사육농장, 식당 등은 6개월 이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2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며 "폐·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2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보신탕 음식점 입구.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