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오는 24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유예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중기업계는 '마지막 유예'를 강조하며 준비가 될 때까지 2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협의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호소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운을 뗀 뒤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페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컨설팅·안내·지도·교육 등 산재예방지원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한다면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 회장단은 24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처법 적용 유예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정 상근부회장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중처법 시행은 예방적 차원의 안전사회 구축이 아니라 징벌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번에 2년 유예가 된다면 다시는 추가 유예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재판 기간도 길다"면서 "1인이 다역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대표가 이런 수사와 재판을 거치게 되면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인적, 물적 비용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할 수도 없어 형사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