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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2~4.5%' 보금자리론 재출시
최소 5조서 최대 15조 공급
입력 : 2024-01-25 오후 3:09:58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지난해 출시됐던 정책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돼 새롭게 출시됩니다. 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공급 규모가 70% 이상 줄어들고, 이용 요건도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보다도 까다로워집니다. 한정된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 집중하겠다는 정부 의도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29일 종료
 
금융위원회는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의 종료에 따라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을 개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난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이 합쳐져 만들어진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기 이전의 주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5~1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계획(39조원)에 비해 74%가량 공급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본금리는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합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백브리핑에서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출시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급등기에 가입 허들을 대폭 낮춰 출시한 덕에 뜨거운 인기를 끌었는데요. 무주택자이거나 갈아타기 1주택자이면서 매수 대상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줬습니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예외로도 적용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소득 1억원→7000만원, 대출 5억원→3.6억원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신 출시하겠다고 밝힌 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소득 조건이나 대출 한도 기준이 더 깐깐해졌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신 출시하겠다고 밝힌 보금자리론은 소득 조건이나 대출 한도 기준이 더 깐깐해졌습니다. 우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입니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보다도 더 기준을 높인 것입니다.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 소득 조건 및 대출 한도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최대 3억6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규제지역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규제지역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매달 조정하지만 4.2~4.5%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소폭 완화해 적용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 기준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4억원까지 빌려줍니다. 
 
금리도 취약계층에겐 최대 1%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구에게도 0.7%포인트 금리를 깎아줄 예정인데요. 최대 3%대 중반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세 및 인하 혜택도 확대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일반 가구 대상에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득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하는데요.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했고,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김태훈 팀장은 "적격대출은 서민층 지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정책 자금 우선순위를 보금자리론에 둘 필요가 있었고 은행들도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급할 여건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신 변동금리 위주의 민간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형태로 바꾸는 등 민간에서 직접 차주들에게 다양한 상품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장기 고정금리 출시 지원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을 늘리는 은행에게 예금보험료율과 주택신용보증출연료율 산정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정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상품이나 금리 상승기 월 상환금 탄력 조정 계약 등 상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 위해 은행의 자금 조달 수단도 확충하는데요. 은행 자체 장기 모기지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은행 등이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한 신용보강을 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간접 지원도 강화합니다. 또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담당하는 '스왑뱅크' 기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간 주택금융협의체를 운영해 매달 정책 모기지 실적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동 분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급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책 대출 이외에 민간 모기지와 관련해 도 전업권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 내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가는 한편,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에서 이동하고 있는 한 시민.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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