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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이용자 26만명에 '고용 연계' 지원
금융위·고용부, 복합지원 위한 업무협약
입력 : 2024-01-24 오후 3:14:46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26만명은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게 됩니다.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단순 금융지원을 넘어 차주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서입니다.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차주에게는 신용평가시 우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등 금융지원은 받는 취약계층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엔 금융과 고용지원을 연계하는 제도 자체는 있었지만 직업상담의 한계로 체감 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고용지원제도 연계도 일회성으로만 이뤄져 이용자의 상황 변화에 따른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역시 고용지원 연계 없이 차주에게 서금원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와 노동부는 앞으로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는 연간 3000명에서 2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금융당국은 비대면으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는 고용지원과 관련한 절차를 통과해야만 정책 대출이 이뤄지도록 플랫폼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과 고용을 연결하는 복합창구도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복지연계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금융과 연계되고 있지만 금융과 고용의 경우 이 같은 채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의뢰하고 연결하는 고용부의 워크플러스 내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상담창구를 마련해 주 1~2회 상담을 통해 복합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지원제도도 다양화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구직을 희망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취업활동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유일한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는 신청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청년 특화 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구직단념청년에게는 취업 프로그램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연계합니다.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 중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했을 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구직 참여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신용평가시 우대 혜택을 주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가 직업을 갖고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제한된 서민금융 재원을 더 많은 서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26만명에 대해 고용연계까지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래픽=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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