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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
당국,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입력 : 2024-01-24 오후 3:15:45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의 연채채권에 대한 매각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에도 민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저축은행 연체율이 2022년 12월 3.41%에서 지난해 9월 6.15%로 상승하는 등 연체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체율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오는 2월부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차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채널을 캠코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모호했던 규제도 정비합니다. 그동안 저축은행권에선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사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리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앞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는 취약차주 사전지원 개시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오는 2월 중 저축은행업권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유연화도 추진합니다.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5%포인트 이내로 하회한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다음달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는 등 연체율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마련한 제도 개선 과제가 내달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내달 초까지 완료하고 TF를 통해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면서 추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의 연채채권에 대한 매각 채널을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정부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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