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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27일부터 시행
여야 합의 못 이뤄…신규 적용 사업자수 83만명 추산
입력 : 2024-01-25 오후 3:14:22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국회 본회의에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고, 이제 중처법은 영세사업장에도 도입됩니다. 중처법 적용을 받는 신규 사업자 수는 83만명으로 추산됩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날 본회의가 중처법 확대 시행 이틀 전에 열린 터라 유예를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으나 막판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기존 법안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나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장관도 브리핑을 열고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 직전인 25일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중처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처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한해 시행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유예하기로 했기에 2년이 지난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됩니다. 중처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영세사업자들이 고금리, 고물가에 글로벌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이 지난 2년간 유예됐긴 하나 그간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인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중처법 대상인 줄 모르고 있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더 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 시행을 하더라도 계도기간을 갖고 사업자들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처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만큼,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노력 외에 정부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년 전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이 강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추가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중처법을 준비할 시간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 정부에서도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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