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 불발…달빛철도법은 통과(종합)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고수에 협상 결렬
입력 : 2024-01-25 오후 7:16:54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여야의 입장차로 협상이 결렬,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입니다. 
 
법안은 달빛철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건설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토교통부 산하 달빛철도건설추진단 신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이며 총연장 198.8km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합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자 혹은 질병자가 10명 이상 생기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감독 인원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조건을 내세우면서 끝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해선 안된다”라며 “민생을 외면한 비정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제가 지난해 11월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말해 왔음에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표결이 불발되자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같은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정치적 야합까지 벌이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쌍특검법도 처리를 미루며 선거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국가기만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고 주장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