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당장 이달 27일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는 중소 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3년의 유예 기간을 뒀지만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철저한 준비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83만7000개의 5~49인 기업이 새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관리를 채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영세한 곳일수록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 등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대표가 처벌되면 사업을 지속해서 영위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폐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해석 기준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협회는 건설겨익 악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악재가 겹쳐 건설경기 침체 위기감이 고조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는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된다고 밝혔습다.
반면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는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보고, 엄정한 법 집행과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전체 사망자수는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법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5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이 크지 않은 것도 주효했는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크게 늘며 파급효과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5∼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 중 45만개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했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도 이들 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점관리 사업장 8만곳 선정·지원,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양성, 직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 등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합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