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세를 보이며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당수가 폐업 신고나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등 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465가구로, 1년 전(7110가구)에 비해 47.18% 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8376가구로 같은 기간 동안 38.24% 증가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분양 물량은 많지만 청약 경쟁률이 낮아 향후에도 준공 후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지방 분양시장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북 울진 '후포 라온하이츠'는 1·2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0명이었습니다. 전북 익산 '피렌체' 1순위 청약 신청자는 1명이었고, 충북 '제천 신백 선광로즈웰' 아파트 역시 1·2순위 청약에 2명만이 신청했죠.
(그래프=뉴스토마토)
대구에서는 후분양 단지인 '신세계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의 분양률이 17%에 그치면서 1400억원대 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시행사나 중소 건설사가 미분양로 사업성이 악화하고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해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이날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사는 총 26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태영건설 사태 이후 업체별 PF 유동성 리스크가 차별화돼 진행되고 있다"면서 "부채비율과 지방 미분양 노출이 큰 건설사의 경우 유동성 난항이 지속되고 있고, PF브릿지론 만기가 도래하면서 만기 연장 실패 사례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놓은 대책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1.10 대책에서 향후 2년 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도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제에 더해 대출 부분도 같이 열어줬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유주택자는 투자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로는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