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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02만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
금융위, 상반기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
입력 : 2024-01-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오는 31일부터 302만7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전체 가맹점의 95.8%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요.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 0.5~1.5%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고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상반기에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작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어야 할 수수료를 뺀 금액을 오는 3월15일부터 환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 가맹점에 대해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6만원입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등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PG 하위가맹점의 경우 전체의 93.1%, 개인택시의 경우 전체의 99.9%에 해당합니다.
 
PG 하위가맹점 15만8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 가운데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월15일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3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3월15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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