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국내 상당수 증권사들이 지배구조법을 위반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한꺼번에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30일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 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간 증권업계의 단기실적주의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 부문에 대한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점검에 나선 겁니다.
점검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증권사 성과보수체계 운영방식이 단기적 수익확대를 위한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A증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으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95억원)를 지급한 결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연지금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지 않고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 증권사도 있습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고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습니다.
D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 임원에 대해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E증권사에게선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지급했고,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최근 5년간 부동산 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적으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성과보수 지급시 담당업무의 투자성과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하지만 증권사들은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비율(3년·40%)을 획일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점검대상 17개사 중 11개 증권사는 이연지금대상 전원에 대해 3년간 이연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뜬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