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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막는다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등 공시 강화
입력 : 2024-01-30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일명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됩니다. 편법적으로 대주주 지배력을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기관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발표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가 배정돼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를 비롯해 자사주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이 인적분할을 진행할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일명 '자사주 마법'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자 의견 수렴 실시 여부 등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제고 방안을 심사합니다.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합니다. 자사주 취득 후 소각이나 처분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수준, 예를 들어 발행주식 수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사유, 향후 계획(추가매입 또는 처분 등) 등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하도록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 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 자사주가 포함돼 자사주 보유비율이 높을수록 시총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시총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한 정보도 투자자에게 함께 제공해 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후 1개월이 경과되기 전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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