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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상조서비스, 가입은 좋지만
입력 : 2024-02-01 오전 6:00:00
가입자 800만명. 선수금 8조원. 어떤 산업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바로 상조업입니다. 상조(相助)란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유족의 장례를 도와주는 전문 서비스업인데요. 장례식장에서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장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도와주는 일련의 인력과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주로 40대부터 60대가 주요 고객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들이 많다고 해요. 1인당 복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보험 등 금융상품과 다른 점입니다.
 
문제는 상조업이 급격하게 커지며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상조는 통상적으로 120회 정도 납입을 하는데요. 납입이 끝났다고 바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라서 중장년층의 가입자는 가입 이력을 잊기 쉽습니다. 실제로 주소지나 개인정보가 변경되면서 가입자와 연락이 안 닿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상조업체가 가입자에게 가입 정보를 주기적으로 고지하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입자가 문의해올 경우에만 이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내 상조 그대로'라는 서비스의 빈틈을 이용해 상조가입자들을 호도하는 이들도 많아요. 대기업 H 그룹 계열사라 소개하는 H 상조회사가 기존(폐업한)상조회사에 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납입할 것을 요구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해와 올해 초 총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주의 공지를 올렸지만 최근까지도 소비자들의 문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의 가입자 리스트가 유출된 것으로 추론되는데요. 폐업 및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 서비스의 경우 우량 상조회사로 변경해 이용할 수 있지만 이들의 자체 판촉 행위는 없다고 합니다. 
 
직업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궁금해하는 이슈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된 혜택과 처우를 받고 있는지, 혹여 피해는 없는지 등에 눈길이 갑니다. 최근에는 상조업이 눈에 띕니다. 법과 제도는 현실에 후행한다고들 하죠.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손놓고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상조는 200만원대에서 500만~600만원대의 상품이 주를 이루는데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가입 회사 존속 여부와 가입 정보 정도는 스스로 챙겨야겠습니다. 경제 및 산업 영역을 두루 취재하고 있지만 내용은 달라도 소비생활을 둘러싼 본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나 자신이 스스로 챙기고 요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보라 중기팀장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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