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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에 활용된 내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된다
개인정보위, 정책 방안 발표…"처리과정 투명하게 공개"
입력 : 2024-01-31 오후 6:22:54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앞으로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보호 수준이 강화되고 광고 사업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 과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맞춤형 광고란 이용자의 온라인상의 행태정보를 처리해 개인의 관심, 흥미 및 성향 등을 분석·추정한 후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이 식별된 채로 처리되거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알기가 어렵고 기업도 모호한 행태정보 규율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 처리 유형별 준칙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규율 방안을 공동 설계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2017년 제정된 가이드라인과 달리 주요 이해관계자인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광고 사업자는 자사나 타사의 웹사이트 및 앱 등을 통해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로 전송하는 사업자입니다. 광고 매체 사업자는 자사 웹사이트 및 앱 등의 일부 공간에 맞춤형 광고가 표시되도록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광고 사업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처리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처리 과정에서 누적·중첩·결합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투명성 확보·사후 통제권 제공, 안전조치 이행 등 권고 조치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해 행태정보를 처리할 경우 이용자에게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수집 요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광고 매체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 처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광고 매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에게 주기적으로 행태정보 수집도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14세 미만 아동의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식별되지 않더라도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인 경우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상반기 내 정확한 시장 상황과 행태정보 처리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황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가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제대로 공개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 방안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행태정보 처리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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