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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임직원 사익추구 일벌백계" 엄포
건전성·유동성 관리·내부통제 CEO 책임 강조
입력 : 2024-02-01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1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사 워크아웃,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불안정한 시장에서 부동산신탁사들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의 손실확대가 우려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기일이 지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전성·유동성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 부원장은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매시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책임준공확약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 부도 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쓸 것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부실사업장 정상화와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출범된 캠코와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시 내부통제 책임은 CEO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배분,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함 부원장은 "금감원도 임직원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 리스크는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여타 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순자본비율(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수 확립을 위해 표준적인 업무방법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은 어려운 시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고 부동산 사업추진시 참여 주체 간 책임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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