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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적자더니"…바이오기업, 관리종목 지정 '우려'
법차손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 지정
입력 : 2024-02-02 오후 2:33:07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바이오벤처업계가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음에 따라 자본잠식 위기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약개발 기업 올리패스(244460)가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거론됩니다. 올리패스는 2022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모가 자기자본의 268.2%에 달합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법차손이 108억원으로 자기자본(34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올리패스는 최근 자금조달 일정을 연기하고, 개발 중인 비마약성진통제 임상2a상 실패로 추가자금조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올리패스는 지난 8일 300억원 규모의 12회차 전환사채(CB) 발행 납입일을 8월 28일로 연기했습니다. 30억원 규모의 11회차 CB와 3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도 각각 6월 27일, 2월 5일로 연기했습니다.
 
올리패스 외에도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법차손이 발생한 기업은 지놈앤컴퍼니(314130), 클리노믹스(352770), 에이비온(203400) 등 13개사로 지난해 말 법차손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차손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됩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법차손 요건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받습니다. 
 
바이오벤처업계에서는 법차손의 발생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법차손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로 자본 확충에 나서지만 주가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주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유상증자 청약 미달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규모만큼의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시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가 2005년에 도입된 이후 2023년 5월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비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은 58개, 바이오헬스분야 기업은 177개, 광의의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은 34개로 파악됐습니다. 
 
이중 영업손실 발생과 법차손이 10억원 미만 발생과 관련한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약 84%와 86%로 분석됐습니다. 비 바이오헬스분야기술 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발생 비율이 각각 약 57%와 48%로 바이오헬스 분야 일반상장 기업의 발생 비율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은 상장유지요건도 재무적 성과 요건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평가 가치 요건 등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에 적합한 상장유지 요건을 도입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경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사는 "법차손 비용에서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 투자는 미래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다. 상장 유지 요건 충족을 위한 부담으로 3-5년차 기간에 연구개발비 투자가 감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매수와 매도량, 주가,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에서 평가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에서도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바이오기업은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중에 이연 자산으로 간주해서 미래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법차손 요건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받는데, 유예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오벤처 기업이 자금난항으로 도태되면 중장기적으로 역량있는 신약 개발 기업들이 없어진다"면서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사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시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고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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