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건설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계약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의 80%에서 100%로 확대 지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3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기관이 공사 등을 발주했을 때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울러 기업 경영 부담 완화·공공조달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도 오는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 등의 추가 특례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고금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건설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