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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단 아파트' 컨소시엄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입력 : 2024-02-08 오후 12:46:30
동부건설 사옥. (사진=동부건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건설업체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리고 이날 공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중 품질관리 부실 수행 부분에 대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3월 중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곳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입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소재지가 경기도인 대보건설은 전날 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세아종합건설과 상하건설은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각각 경기도 광주시, 서울 서초구청에서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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