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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만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료 20만원 지원
한전 직접계약자·비계약자 모두 가능…대신 신청 필수
입력 : 2024-02-14 오후 3:06:34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게 전기요금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전기료 지원으로 약 126만명의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온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큰 시련이었다"면서 "여기에 재작년부터 전기요금이 현실화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됐고 생업 현장의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25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4년 2월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라도 지원은 단 1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국전력과 전기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요금 납부하는 직접계약자도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직접계약자를 대상으로 1차 사업을 먼저 개시합니다. 직접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상의 전기요금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요금 차감은 20만원 한도이며,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잔액은 익월로 이월되며 총차감액이 20만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하게 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도 한국전력과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첫 4일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지원사업을 알리고,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원 실장은 "직접계약자들은 신청 후 3주 후쯤 차감되는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고 비계약 사용자들은 환급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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