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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민원 급증 금융사 감독 강화
미스터리쇼핑서 '미흡' 평가 땐 경영진 면담
입력 : 2024-03-06 오후 2:30:38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급증한 회사에 대해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평가를 다시 실시키로 했습니다. 미스터리쇼핑을 통한 판매현장 점검 결과에서 '미흡' 등급 이하를 받는 곳은 경영진 면담을 진행합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정문 앞 모습(사진=뉴시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과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 △민원 예방 및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한 노력 지속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등입니다. 
 
먼저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과제 발굴, 개선 방안 마련, 사후 관리 등 3단계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때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평가를 재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판매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유튜브 썸네일 등에 특정 내용만을 강조해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 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을 감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 37개사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해서는 불법대부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통차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변동성 증가 등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지속 유도하는 한편 금융 디지털화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체계적인 범정부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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