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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주주보호 강화했지만…공시 등 여전히 미흡
작년 물적분할 19사 중 13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입력 : 2024-03-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일반 주주 권익 제고방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공시내용이 내용이 미흡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 19곳의 일반주주 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반대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주들이 대규모 청구권을 행사해 분할을 철회한 경우도 있는데요.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물적분할은 자산과 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신규 설립하고, 존속회사가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는 존속회사를 통해서 신설회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하지만, 자회사인 신설회사의 가치가 모회사(존속회사)의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와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의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물적분할 추진 건수는 지난 2018년 30건에서 2020년 49건까지 증가했으나 2022년 35건, 지난해에는 19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물적분할 관련 공시의 경우 기업 구조개편 계획과 검토 내용, 주주보호방안 등을 안내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분할의 목적과 효과 등에서 구체성이 다소 미흡했고, 자회사의 경영권 양도 같은 구조개편 계획 변경 시에도 정정고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도 모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물적분할로 상장한 1곳만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기주식 매입과 소각, 현금배당 등의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에 따라 물적분할 공시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한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기업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적분할과 구조개편 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와 주주로 구분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4월 안에 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할이 결정된 경우 공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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