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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융·통신 채무조회 한번에 조회
금감원, 불법·부당 추심행위 근절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입력 : 2024-03-08 오전 12:00:0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및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 소멸시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상환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8일부터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 열람서비스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그간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5월부터는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키로 했는데요. 현재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기카드대출이나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권 및 카드론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는 채권자가 변동되지 않은 대출채권·카드론,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연체나 채권자 변동이 생기면 5영업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합니다. 그간 채권자 변동이 발생한 대출채권 및 카드론의 경우도 변동정보 등록에 최대 3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조회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추심을 계속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금융 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당한 채권추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반기 중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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