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경·공매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채권 매각가를 두고 저축은행업계와 매입 주체 간의 시각차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29일 저축은행 부동산 PF 관련 연체 채권 매각 활성화를 위해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경·공매를 실시키로 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표준 규정에 반영해 시행합니다. 3개월 주기로 경·공매 실시 이외에도 실질 담보가치와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정 공매가를 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중앙회에서는 이번 규정 시행을 통해 연체 채권 정리가 원할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업계가 연체 채권을 주기적으로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이 원하는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시기만을 기대하며 높은 공매가를 불러 연체 채권 매각에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그간 시세를 생각 않고 너무 높은 가격대를 부르는 바람에 시장이 적정 매물이 없다고 판단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당국이 파악하기로는 적정 가격이 형성되면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공매 가격 인하는 사업장과 개별 저축은행의 상황을 고려해 각 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부실채권 정리가 미흡할 시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규정 마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채권 매입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부실채권 정리에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싶지만,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토로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