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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리부담 줄인다…은행, 4월부터 6000억 지원
상생금융 나선 금융업계…올 2월까지 1조265억 지원
입력 : 2024-03-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금리로 고통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습니다. 2금융권은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합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통해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그래픽=뉴스토마토)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상생금융 차원에서 각 금융업권에 폭넓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금융업권은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올해 2월 말까지 총 1조265억원(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 불포함)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약 344만명에게 9076억원의 지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입니다.
 
먼저 186만명의 가계 일반차주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전업권의 경우 올해 2월 말까지 금융소비자에게 118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연체 대출자에게는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등 10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이자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통한 지원에 나섰는데요. 먼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해 1월부터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도 출시했습니다.
 
아울러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과 청년,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지난 2월 말까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과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과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그래픽=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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