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짧아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각사별로 유효기간이 각기 다른 가운데 일부는 미상환이나 부정사용 가능성을 차단한다며 유효기간을 체류기간 내로 제한하거나 매년 오프라인 점포에서 갱신토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는 대부분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최장 5년의 체크카드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 등 카드사 가운데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 시 외국인등록증상 체류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2년이나 3년이라면 유효기간 역시 2~3년으로 제한되는데요. NH농협카드의 경우 최장 5년 유효기간을 부여받아도 1년 단위로 매년 카드를 갱신해야 합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체크카드라 하더라도 후불교통카드 등은 신용공여 기능이 있어 유효기간을 체류기간 내로 부여하고 있다"며 "체류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카드 분실 후 제3자의 악용 우려 등 리스크가 있어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을 보수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이 체크카드 발급 시 외국인등록증상 체류기간에 따라 카드사 별로 제공되는 유효기간이 다르다. 지난달 경복궁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사진=뉴시스)
그러나 카드업계 내에서도 각사별 자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하는 만큼 체류기간과 상관 없이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어차피 한도 내 예산에서 쓰는 것이라 신용카드와는 다르다"며 "내외국인의 구분없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유효기간이 체류 만료일보다 길더라도 모니터링이나 전표 서명·영수증 확인 등으로 부정 사용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국인에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 카드 재발급 서비스를 외국인에게도 제공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NH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인 A씨는 "2018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매년 오프라인 은행 점포를 방문해 체크카드를 갱신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9년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인 대학원생 B씨도 "카드 갱신을 위해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야하는데 체크카드의 경우는 비대면으로 갱신이 가능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KB국민카드는 해당 서비스를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