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 아파트.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뒤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주택 매수자는 허가 신청 때 최종 1주택이어야 하며, 잔금 납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합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