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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특례상장’ 33% 상폐 위기
2019년 특례상장 기업들 유예 관리종목 유예 종료
입력 : 2024-06-04 오후 3:39:42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례상장은 기술력이 충분하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워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상장을 통해 성장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이를 해내는 기업은 손에 꼽습니다. 특례상장 기업의 33%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술평가특례, 성장성특례로 상장한 기업 21곳(이전상장 제외) 중 33.33%에 해당하는 7개 기업이 작년 연결기준 매출액 30억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2005년 바이오기업들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2014년 전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영업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일 경우 상장기회를 주는 것인데, 사업 초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바이오기업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장 당시 영업실적이 미미한 만큼 특례상장 기업들에게는 상장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결산 기준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 다음해에도 30억원을 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광리종목 유예기간은 상장 후 5년입니다. 2019년 상장한 기업들의 경우 올해(2024년) 결산시점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작년 기준 매출액 30억을 넘지 못한 7개 기업은 내년에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미달 기업 7곳은 모두 바이오기업으로 기업은 상장후 주가도 부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9년 특례상장 기업들은 공모가 대비 평균 21.71% 하락했는데요. 매출액 미달기업들의 평균 하락률은 39.94%입니다. 셀리드(299660)(-90.6%),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288330)스(-88.55%) 등은 1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매출액 관련해 좀비기업 이슈 등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려 고민 중에 있다”면서도 “매출액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표=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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