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과외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살인과 사체손괴·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있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이 2023년 6월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쯤 과외 앱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것처럼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집으로 찾아가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거나 베어 살해했습니다. 이후 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고, 대형 캐리어에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넣고 공원 수풀에 버려 유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