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위증사범과 위증교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300명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53%나 늘어났습니다. 위증을 교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법률에 근거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선서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게 되는데요.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도 위증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증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임에도 아는 것처럼 증언하면, 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해도 기억에 반하는 답변이므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기 때문에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위증은 교사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는 방어권 행사이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교사해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고 위증교사로 처벌하게 됩니다. 자기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놨는데요.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같이 증인과 가까운 사람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직업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신문받게 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는 등 그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진술할 것인지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원칙(헌법 제12조 제2항)에 비춰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위증죄의 성립은 부정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존재하므로 위증했다면 그 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다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때 실체적 진실과 배치되는 점을 발견하거나,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위증을 선택한다면 본인마저 전과자가 되고 돕고자 했던 지인도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허용된 증언거부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도록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권리관계와 다른 판결로 금전적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위증이 만연하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위증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증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