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보증혜택 '확대'
연소득에 상관없이 전세금의 80%까지 가능
입력 : 2008-06-08 오전 10:41:59
16일부터 장기전세주택(SHIFT) 입주자에게 보증금 지원한도가 개인 연소득과 상관없이 전체보증금의 80%로 늘어난다. 현재 시행중인 지원 제도를 개선해 영세서민들의 입주 기회를 크게 늘리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SHIFT 입주자에게 16일부터 특별보증혜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SHIFT는 전세가격에 최장 20년간을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로 입주 때 전세보증금만 낸다는 점에서 임대보증금과 매달 임대료를 내는 임대아파트와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는 SHIFT 입주자에게 연소득에 상관없이 1억원 이하에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를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연소득의 두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만 지원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소득이 2500만원인 A씨가 전세보증금 1억원의 SHIFT에 입주할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입력된 연간소득의 두배인 5000만원까지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6일부터 A씨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80% 8000만원까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연소득 2500만원)가 보증금 1억원 SHIFT에 입주하면서 받는 지원금 한도
 
 
 
                   현재
 
 
                  개선 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
 
 
개인당 최고 한도 : 1억원
 
전세보증금 70% : 7000만원
 
연소득 2 : 5000만원
 
 
개인당 최고 한도 : 1억원
 
전세보증금 80% : 8000만원
 
     보증한도
               5000만원
     
                8000만원
 
 
 
SHIFT 입주자는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자금 여유가 없는 영세 서민들에게도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dreamofana@etomato.com) 
김현우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