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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 대폭 축소
단독주택 지정요건 5000㎡ 완화..소규모 단지 개발 가능
입력 : 2008-06-08 오후 12:00:00
앞으로는 재건축 추진 중에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이 5000㎡까지 완화돼 소규모 단지 개발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 13일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10월께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 절차와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재건축 허가 전에 거쳐야 하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 단독주택재건축 지정요건을 현행 1만㎡ 이상에서 5000㎡ 까지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단지 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분쪼개기 보완책으로 단독주택재건축도 조례로 관리처분기준을 정할수 있도록 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분쪼개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과 소형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등의 핵심적인 재건축 규제완화에는 주택 가격 상승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러도 내년께나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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