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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선급금도 15일내 하수급자에 지급해야
하도급자 보호·적격업체 퇴출기준 강화
입력 : 2011-02-27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앞으로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하청업체는 기성금과 준공금 외 선급금도 받은지 15일 이내 다른 하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자 보호'와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 퇴출 촉진', '처분 회피 방지와 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의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는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수급자는 기성금, 준공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해왔으나 선급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자 하청업체가 이를 악용해 공사대금이 일부 선불로 지급받고도 하수급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 자금난을 호소하는 하수급자가 적지 않았다.
 
또 수급자가 하도급 공사의 준공·기성을 통지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하고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는데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하수급자에게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범위에 민원처리·현장관리비용 전가 등 사실상 부당특약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했다.
 
부실·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개정안도 마련됐다.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건설업 등록기준의 상시 충족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상태 진단기관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아 처분을 받고도 처분종료일까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해 등록이 말소되면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기간을 1년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업자가 처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다른 법인과 합병 후 업종을 반납해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건설업 폐업신고 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토록하고, 재하도급이 이뤄진 경우 처벌의 연대책임 주체를 하수급자로 명확화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대상을 '처분사유를 야기한 자'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28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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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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