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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6월부터 지번·면적·공시지가...네비게이션으로 활용
입력 : 2011-02-28 오후 6:15:20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2011년 6월1일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던 김이사 씨(가명)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지에서 즉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정보제공 서비스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6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토지·부동산의 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해 '온나라 부동산 포탈 서비스'에 접속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스마트폰으로 토지와 건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지정보뿐 아니라 건물명칭, 구조, 면적, 층수, 층별현황 등 건물정보도 제공한다.
 
또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지적도와 구글지도를 중첩해 볼 수 있어 '네비게이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인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서비스는 우선 3월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와 민원처리가 빨라질 것"이라며 "국민들도 부동산거래와 재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부동산정보 조회, 열람의 상당부분이 스마트폰 서비스로 진행되면 비용절감효과도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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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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