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엘르TV코리아에 대한 ‘시청자 사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첫 번째 나온 시정 내용이다.
엘르TV코리아는 ‘시청자 사과’ 제재를 받고도 사과방송을 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시청자 사과’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방통위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해 이번에 '원처분 취소' 결정을 얻어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시청자 사과’를 대체하는 행정처분을 새로 만들지, 추가조치 없이 현 단계 수준의 제재를 이용해 심의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