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개정안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감청)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와 요건 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와 이메일 압수수색 역시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원의 영장 없이 해당정보들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돼 왔다.
개정안은 긴급통신제한조치와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 통신제한조치도 폐지했다.
대신 현행 통신제한조치가 정보수사기관의 자의적 집행에 맡겨온 점을 감안,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감청 집행시 법원이 선임한 입회인을 두도록 하고 그 원본을 법원에 제출케 해 당사자의 열람권을 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이 참여해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