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고 프로그램공급자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 등 방송프로그램과 광고 등의 음량 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진은 채널경쟁으로 프로그램 음량을 높게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결국 방송채널 간 음량의 급격한 변화로 시청자에게 불편을 안긴다는 게 권 의원측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개선 조치로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제70조2)'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 조항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포함)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채널을 운용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표준 음량기준을 정해 고시할 것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시정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10년 3월 디지털 방송의 음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교환 시 음량 기준값을 –24LKFS로 할 것을 권고(ITU-R Rec. BS.1864)한 바 있고, 유럽방송연합(EBU)도 2011년 2월 오디오 프로그램의 음량 레벨을 -23LKFS(오차범위 ±1)로 설정할 것을 권고(EBU Recommendation R128)한 상황"이라며 국내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