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경인제1DTV방송국, KBS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 KBS제3표준FM방송국 등 3개 사에 대해 ‘자체 프로그램 제작 계획 이행’ 등의 재허가 조건과 권고 사항을 부과해 재허가를 결정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다.
방통위는 또 KBS, 부산MBC, 대전MBC, 광주MBC, 제주MBC, 대전방송 등 6개 지역지상파DMB사업자 방송국에 대해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6개 사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재허가 과정에서 기준점수(650점)에 미달한 춘천MBC에 대해 방통위는 재허가를 보류하고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