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현실화 할 경우 지난 2007년 3월에 작성한 '별도 계약서'가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금호석유(011780)가
금호산업(002990)과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될 당시 작성된 '별도 계약서'가 상표권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별도 계약서'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소송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 계약서는 지난 2007년 3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될 당시 이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금호산업이 상표권자로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에 상표권을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재판 과정에서 '별도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면 금호석유화학은 합의된 계약서에 따른 이행으로 금호산업이 상계한 금호석유화학 기업어음(CP) 20억원과 금호P&B화학 CP 38억원 등 58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단, 금호석유화학은 계약서가 법정에서 인정받아 금호산업이 상계한 58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지난 2010년 세무조사시 부과된 8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금호석유화학이 부담한 전략경영본부 비용을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계정으로 보고 총 80억원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즉, 국세청이 금호석유화학을 공동상표권자로 인식하고 다른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당시 '별도 계약서'를 근거로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공동상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국세청의 통보만 받았다"며 "이번 상표권 소송에서 공동 상표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지난 2010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문제가 돼 세금 반환 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별도 계약서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금호산업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계약서의 진정성이 없어 '별도 계약서'가 무효가 되면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에 58억원 CP 상환의무와 함께 금호석유화학의 공동 상표권자 권리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이 그 동안 미뤄왔던 공동상표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금호가(家) 상표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상표권 전문 한 변호사는 "공시된 상표권자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두 기업 전부 상표에 관한 법적 권리는 있다"며 "결국, 소송의 행방은 양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별도 계약서' 진정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국세청이 금호석유화학을 공동상표권자로 보고 부과한 80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한 사실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아닌 '참고서류'로 인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별도 계약서라는 것은 양도에 관한 합의 사항도 아니고 이미 지난 2010년 국세청에 제출할 때도 법적 효력이 없었던 문건"이라며 "합의문건을 작성할 당시 경영권은 그룹에 있어 법원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별도 계약서의 내용은 금호산업이 금호 상표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금호석유화학도 지난 20007년에 동의한 내용"이라며 "공동상표권으로 등록할 때 금호석유화학 측이 상표권 이용료를 지급한다는 별도 계약서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상계한 건은 상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금호가의 상표권 소송전은 '금호' 브랜드에 대한 공동상표권을 주장하는 금호석유화학이 2009년 9월 이후부터 상표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자,
금호산업(002990)이 지난해 말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 기업어음(CP) 20억원, 금호P&B화학 CP 38억원의 상계처리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