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모바일 게임 인앱(In-App) 결제 등 모바일 콘텐츠 결제 관련 분쟁건수가 1년 사이에 8.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콘텐츠 분쟁조정신청 사건은 3445건으로 전년대비 비해 약 550%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 분쟁건수가 급증해 지난 2011년 250건에서 2012년 2215건으로 늘었다. 이중 모바일 게임관련 분쟁이 210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분쟁신청 건수 중 미성년자의 인앱 결제로 인한 환불신청이 1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청약철회 438건, 아이템·캐시와 관련한 피해 342건 등이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계정정지와 서비스 하자에 따른 피해도 각각 311건과 266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모바일 피해사례가 전체 분쟁건수의 42%를 차지했는데, 본인보다는 자녀의 모바일 기기 이용에 따른 결제취소와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뤘다.
현재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모바일 오픈마켓 결제요금 월별 한도제나 결제인증방식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신요금제에 비해 월별 한도가 지나치게 높고. 모바일 기기 해당화면에서 바로 인증번호를 보고 동일한 번호를 입력하는 OTP(One Time Password) 인증방식이어서 한계가 많다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지적했다.
분쟁조정위는 콘텐츠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제과정에서의 본인인증 강화, 이용한도 선택제, 결제수단 다양화, 콘텐츠 구매 전 정보제공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괄적인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집단 민원을 다수의 당사자 중 대표를 선임해서 조정을 진행하는 선정당사자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