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최근 들어 저작물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함께 저작권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지난 18일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윤관석 의원, 이군현 의원 등의 국회의원실과의 협조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으로는 ▲권리보호 확대 ▲보호체계 선진화 ▲공정이용 범위 확대 ▲자유이용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스타벅스 판결'과 '현대백화점 판결'
이번 법안 개정 추진의 배경에는 저작권법에 대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 불일치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면서 저작물 권리 관계에 대한 판단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타벅스 판결'과 '현대백화점 판결'이다.
현행법상 '판매용 음반의 재생공연'의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 그런데 '스타벅스 판결'은 매장음악서비스가 판매용 음반의 재생공연이 아니라고 하여 저작권자의 음반 공연권을 인정, 커피숍에서도 저작권사용료를 징수 가능하도록 판결했다.
또 현행법상 '판매용 음반의 공연 및 방송'에 해당할 경우 '저작인접권자'의 '공연 및 방송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 보상금 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백화점 판결'은 매장음악서비스가 판매용 음반의 재생공연이 아니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우리는 유권해석을 통해 판매용 음반에 디지털 음원까지 포함했는데 사법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사례"라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행정부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법 개정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불일치 되는 부분을 고치는 작업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법, 어떻게 달라질까?
현행법은 공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연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행사 인정을 원칙으로 삼고, 예외적으로 저작권 행사를 제한한다.
우선 판매용 음반 보상체계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디지털음원을 재생 공연하는 매장 음악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연권 제한 범위는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한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연사용료와 보상금을 통합 징수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범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징수금액의 100분의1 또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은 제한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영세사업자의 기준과 관련해 "공정거래 위원회와 국세청에서 매출액 등의 자료를 취합해 기준을 세우는 중"이라며 "개정안 통과 이후 확실히 결정될 부분이지만 일단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이용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공정이용 조항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 적용범위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저작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 개선도 꾀한다. 만약 정부가 사용료를 승인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그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저작권전문사 제도 도입,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신탁범위 선택제 및 직권조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화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